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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등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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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특허의 등록공고/공고공보란?

    특허등록공고공보란?
    특허청에서의 심사결과, 특허출원 내용이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요소, 특히 신규성, 선원, 진보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심사관은 등록공고를 수행하게 됩니다. 등록공고란 심사결과 특허등록을 하여 적법한 특허권을 부여하겠다는 심사관의 의향을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역시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온라인 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1 .특허 등록공고는 심사결과 주요한 심사요소인 신규성(새로운 기술인가?), 선원(최초 출원인가?), 진보성(기술적인 발전이 있는가?)를 만족하는 경우, 등록사정을 하게 되고 이 등록사정 이후에 등록요금을 납부하면 (1) 특허청등록원부(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 기재되면서 (2) 등록증이 발부되고 (3) 등록공보에 게재되게 됩니다.


    2. 등록공고공보는 공개공보와 마찬가지로 특허출원 전문을 특허청의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공고합니다. 종래에는 매월 책자로 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공고함으로서 많은 경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3. 이 등록공고공보는 등록된 특허의 출원기술이 도면과 함께 전문이 게재되므로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을 분석하게 하는 주요한 기술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등록공고공보는 잘 활용하면 해당 기술분야의 신기술의 분석과 기술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대단히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광마우스의 구성과 원리, 제원을 알고 싶으면 위 검색사이트에 가서 광마우스를 검색하면 도면, 구성, 작동원리까지 상세하게 알 수있는 최고의 기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4. 등록공고일로 부터 3 개월 이내에는 누구나 해당 특허가 등록이 되면 안되는 이유의 제출과 함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특허권이 등록되는 경우,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는 3 자 등,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특허의 조기공개란?



    =조기공개제도란?=

    정상적인 출원의 경우는 1 년 6 개월이 경과하여야 공개되어 상기하는 효과를 얻을 수있지만,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이후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에 공개(신청시로부터 3 - 4 개월)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기공개는 일찍 자신의 기술을 공개함으로서 상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의 기술내용이 일찍 공개되어 타사의 견제를 받기 쉽고, 초기 사업단계에서 타사로의 기술유출이 있을 수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공개제도란, 일단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1 년 6 개월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신청 시에는 출원된 내용의 인적사항과 기술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원내용 전부를 특허청 발행의 관보(官報)에 게재하여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이 특허청 발행의 관보를 공개공보(公開公報: Open-laid gazette )라 하고 심사청구의 유무에 무관하게 모든 특허출원에 대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매월 책자의 형태로서 공개되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전문공개하고 있으며 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검색사이트바로가기 공개공보열람방법설명보기

    1. 특허출원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a) 일반 공중심사에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전문적인 심사인력으로서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규성(이미 공지된 기술이 아닌가)을 조사하지만, 심사관이 해당 분야의 현장기술사정을 알지 못하거나, 선등록특허자료의 검색실수를 하는 등, 심사의 정확도에 한계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출원된 기술내용을 공개함으로서 일반 누구나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공개 특허내용에 대하여 특허가 등록되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나 그 정보를 제공할 수있습니다.

    (b)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일한 기술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심사 중인지 모르고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선출원된 특허가 등록되면 최악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이중투자가 발생하여 국가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사업화하려는 기술제품에 대하여 공개정보를 통하여 선출원특허가 있다면 특허등록여부를 기다린 후 사업화하거나, 적극적으로 특허등록이 되는 것을 방어하여 시설의 낭비가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특허공개의 효과는?

    (a)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특허출원내용이 공개된 후에 타인이 해당 기술을 실시하는 침해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였을 때에는 경고 후부터 설정등록 전에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상당액의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b) 우선심사청구가능

    특허출원이 공개되면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c) 정보제공의 개시시점

    해당 특허가 등록되어 특허권이 설정되면 피해를 입게 되는 제 3 자 등 누구나 해당 특허가 등록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취지와 정보를 특허청에 서면제공함으로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공개된 특허를 열람하는 방법은?

    특허청 산하의 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의 사이트를 접속하시고 간단하게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자유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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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특허 공개제도,공개공보란?

    특허공개제도

    특허공개제도란, 일단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1 년 6 개월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신청 시에는 출원된 내용의 인적사항과 기술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원내용 전부를 특허청 발행의 관보(官報)에 게재하여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이 특허청 발행의 관보를 공개공보(公開公報: Open-laid gazette )라 하고 심사청구의 유무에 무관하게 모든 특허출원에 대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매월 책자의 형태로서 공개되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전문공개하고 있으며 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검색사이트바로가기 공개공보열람방법설명보기

    1. 특허출원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a) 일반 공중심사에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전문적인 심사인력으로서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규성(이미 공지된 기술이 아닌가)을 조사하지만, 심사관이 해당 분야의 현장기술사정을 알지 못하거나, 선등록특허자료의 검색실수를 하는 등, 심사의 정확도에 한계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출원된 기술내용을 공개함으로서 일반 누구나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공개 특허내용에 대하여 특허가 등록되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나 그 정보를 제공할 수있습니다.

    (b)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일한 기술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심사 중인지 모르고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선출원된 특허가 등록되면 최악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이중투자가 발생하여 국가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사업화하려는 기술제품에 대하여 공개정보를 통하여 선출원특허가 있다면 특허등록여부를 기다린 후 사업화하거나, 적극적으로 특허등록이 되는 것을 방어하여 시설의 낭비가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특허공개의 효과는?

    (a)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특허출원내용이 공개된 후에 타인이 해당 기술을 실시하는 침해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였을 때에는 경고 후부터 설정등록 전에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상당액의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b) 우선심사청구가능

    특허출원이 공개되면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c) 정보제공의 개시시점

    해당 특허가 등록되어 특허권이 설정되면 피해를 입게 되는 제 3 자 등 누구나 해당 특허가 등록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취지와 정보를 특허청에 서면제공함으로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공개된 특허를 열람하는 방법은?

    특허청 산하의 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의 사이트를 접속하시고 간단하게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자유열람이 가능합니다.


    4.조기공개제도란?

    정상적인 출원의 경우는 1 년 6 개월이 경과하여야 공개되어 상기하는 효과를 얻을 수있지만,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이후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에 공개(신청시로부터 3 - 4 개월)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기공개는 일찍 자신의 기술을 공개함으로서 상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의 기술내용이 일찍 공개되어 타사의 견제를 받기 쉽고, 초기 사업단계에서 타사로의 기술유출이 있을 수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Q.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제도란?

    =실용신안기술평가제도 =

    특허의 심사청구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실용신안은 출원기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방식에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5 - 6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등록시키는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인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 3 자의 침해 등의 대응에 있어서도 확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반드시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권리유지가 확정되어야 법적인 구제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실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등록유지결정]이 내려지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등록취소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실용신안권은 무효로 됩니다.



    종래 법개정 이전의 실용신안제도의 경우 심사등록까지 2 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무심사등록으로 함으로서 조기에 등록시키고, 타인의 침해가 있는 경우, 실제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술평가청구를 받아 해당 건만 심사하게 되므로 한정된 심사관 수에 비하여 누적된 출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확률은 낮으므로 출원 이후, 여러가지의 사정으로 권리행사를 하지도 않을 실용신안권을 모두 심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고, 특정 건만을 심사하게 함으로서 특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던 심사등록의 지연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기술평가는 특허의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출원인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이 출원 이후에 기술평가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유사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은 해당 실용신안이 추후의 기술평가청구에 의하여 등록유지되는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조속한 기술평가결과로서 사업추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선출원에 대하여 누구라도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술평가청구에 대하여 특허청에서는 등록취소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청구인과 실용신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자는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명세서를 수정함으로서 그 취소이유가 해소될 수 있다면 명세서, 도면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Q. 특허를 빨리 받을 수없나요(우선심사)?



    -우선심사제도 -

    특허권 취득을 위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에서는 모든 출원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청구한 건, 즉 심사청구건에 한하여 심사에 착수합니다. 이는 국내 특허법이 심사주의(審査主義)에 근거하기 때문으로서 이때에 특허청 납부의 심사청구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실용신안에서는 기술평가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순서 대로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결과를 발부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발부 시까지 통상적인 경우 1 년 8 개월 - 2 년 4 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먼저 심사를 받아 빨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a. 공개된 출원의 기술내용을 제 3 자가 무단으로 침해, 실시하는 경우

    b. 방위산업분야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출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출원, 신기반기술개발사업 등 신기술개발지원사업결과물의 출원, 국가품질인증사업결과물의 출원, 해외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 자기실시 또는 실시준비중인 출원, 전자거래촉진법에 직접 관련이 있는 출원.

    c. 위의 우선심사는 신청과 동시에 무조건 받아들여 지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의 우선심사선별회의에서 심사관의 심사, 검토로서 우선심사를 거부할 수 있고, 우선심사 시의 심사결과는 송부하지만, 등록 또는 거절의 확정결정은 출원 이후 1년 3 개월 경과 시에 수행합니다. 또한 심사착수시간예정기간이 3 개월 이내인 출원건은 우선심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d. 우선심사는 출원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기와 같은 기술내용인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조기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특허 심사청구란?


    =특허심사청구제도 =

    특허권 취득을 위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에서는 모든 출원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청구한 건, 즉 심사청구건에 한하여 심사에 착수합니다. 이는 국내 특허법이 심사주의(審査主義)에 근거하기 때문으로서 이때에 특허청 납부의 심사청구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실용신안에서는 기술평가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1.심사청구는 언제 할 수 있는가?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 부터 5 년 이내에 어느 때이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 이후 5 년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 출원은 없었던 것(출원취하)으로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발행의 공개공보에 게재되므로 출원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기술이 이미 공개된 상태이므로 그 이후에 제 3 자가 동일한 기술내용으로서 특허출원을 하여도 선원이 아니므로 거절하게 됩니다.


    2. 심사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심사청구는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 또는 제 3 자의 개인, 법인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특정인이 출원 이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유사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은 해당 특허가 추후에 심사청구에 의하여 등록되는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조속한 심사결과로서 사업추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선출원에 대하여 누구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이 아닌 제 3 자가 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출원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통지됩니다.


    3. 심사청구의 여러 가지 문제

    (1) 심사청구는 특허청에 심사청구서제출과 함께 심사청구료를 납부함으로서 이루어집니다.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최초 출원한 특허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제출된 심사청구는 이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4)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원내용의 수정, 변경의 가능성이 있어 재출원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출원인이 출원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원한 경우, 특허를 받기는 어렵지만 타인 또는 타사가 동일한 기술을 특허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출원(방어출원) 등의 경우에는 출원 이후의 적당한 시점에서 심사를 청구하거나, 취하 또는 5년이 경과하도록 방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청 심사기준
    일단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 이후 기술평가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에 의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주요한 특허청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발명일 것

    -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발명 등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해야 한다.

    -「 산업 」은 공업/농업/임업/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한다.

    -「 보험업/금융업 」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된다.

    - 산업성이 없는 발명

    - 「 학술적/실험적 」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 「 발명개념 」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4) 신규성이 있을 것

    -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 공지발명이란 「특허출원시」를 기준하여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말한다.

    (5) 진보성이 있을 것

    -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여,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이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요구된다.

    -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나,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6)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Q. 특허출원 후, 명세서의 수정은 가능한가요?

    특허 출원 이후에 최초의 출원내용의 수정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세서 상의 수정, 보완을 보정(補正)이라고 하고 어느 범위 내에서의 보정은 특허법 상, 허용됩니다.
    그러나, 최초 출원 시에 제출하였던 명세서, 도면에 없던 기술내용을 추가로 삽입하거나 다른 기술로 변경, 수정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요지변경(要旨變更)이라고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 특허의 출원의 경우는 보정의 시기가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a) 출원일로부터 특허를 거절하거나 등록결정한다는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의 “특허결정"을 송달받기 전까지 언제든지 출원인은 명세서 내용을 보정할 수있습니다.


    (b)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 기일 이내에만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 발부된 경우, 의견서 제출과 동시에,
    ② 거절사정한다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거절사정불 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 일 이내.



    2.명세서의 보정을 할 수 있는 내용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내용수정
    ② 오자,탈자,명백한 표기의 오기의 수정
    ③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수의 증가, 감소, 변경

    3.특허가 일단 등록된 이후에는 출원인 자의로 보정이 불가능하고 특허청에 특허의 정정심판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감축만이 허용되며 청구범위의 확장,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4.이러한 출원인의 보정에 대하여 심사관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정각하(補正却下)결정을 내리고 됩니다. 이 보정각하 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정각하불복심판]으로서 특허청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결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심결에 따라서 보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심판 진행 중에는 심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사과정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게 됩니다.
  • Q. 이중출원이 무엇인가요?


    -이중출원제도-

    완전히 동일한 1 가지의 기술에 대하여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추후에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각각 출원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기술내용을 담고 있는 명세서를 특허와 실용신안의 형식에 맞게 변형하여 2 가지의 권리로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등록 시까지의 2 여년의 심사기간을 고려하고, 실용신안이 무심사등록으로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중출원은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개별적으로 각각 출원하므로 2 건의 출원이 되고, 아이디어프로에서도 개별적인 2 건의 출원으로서 작업 및 비용이 소요됩니다. 아이디어프로에서 특허출원하기를 진행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중출원에 대한 여부를 묻게 되고 이중출원을 선택하시면 동일한 입력자료가 실용신안출원하기에도 입력이 되어 특허와 실용신안 2 가지의 권리로서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무심사등록을 하는 실용신안은 5 - 6 개월 이후에 등록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이후에 제3자가 해당 기술을 침해하면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신청하여 심사결과 등록유지결정이 내려지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최대 1 년 이내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특허심사가 종료되어 등록되면 동일한 기술에 대한 실용신안은 권리기간이 10 년으로 특허(20년) 보다 짧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은 행사하지 않고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출원은 특허권의 등록 시까지 소요되는 2 년이라는 기간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중출원가능시기 ::
    1. 출원과 동시에 특허, 실용신안으로 출원
    2. 특허출원 이후에 실용신안으로 출원(특허심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
    3. 실용신안 출원 이후에 특허출원(출원일로 부터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 Q. 특허출원등록에 대하여.

    특허출원등록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고도한 기술, 원천기술, 기본기술, 제조방법, 제조프로세스, 가공방법인 경우, 또는 심사결과 확정된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경우의 출원방식이 특허출원이고, 단순한 착상, 아이디어,기존제품의 개선, 개량, 부가 등으로 비교적 낮은 기술에 관한 권리로서 심사없이 등록받는 출원방식이라는 것 외에 특허는 실용신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유의 제도가 있습니다.

    (1) 방법에 관한 기술은 특허로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제조방법, 제조프로세스, 가공방법, 처리방법, 조작방법 등의 방법이나 프로세스에 관한 기술은 특허로 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이중출원은 불가능합니다.
    (예: 자동차엔진의 연료분사제어방법, 티탄금속표면의 표면가공방법, 고기능성섬유의 직조방법, 공작기계의 제어방법, CDMA 데이터처리프로세스, MP3 플레이어의 선곡제어방법, 노래방기기의 인터넷파일다운방법)


    (2) 특허출원에서 등록완료까지는 2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정된 국내 심사관 수에 비하여 특허출원은 연간 10 만 건을 상회하고 있어 심사지연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심사관이 고도한 기술내용을 이해하고 선행되어 등록된 선등록특허기술을 검색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심사관 수의 대폭 증원이 불가능하여 유발되는 문제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심사적체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폭적인 심사기간의 단축은 어려운 실정으로서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가 실용신안의 무심사등록제도입니다.


    (3) 특허출원 내용은 1 년 6 개월이 경과하면 무조건 공개됩니다. (공개제도)
    특허출원된 기술내용은 특허청의 출원 이후, 1 년 6 개월이 경과하면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의 홈페이지(www.kipris.or.k)에 주요부분이 무조건 공개됩니다. 이 공개된 출원내용을 보고 제 3 자는 만일 해당 특허출원이 등록될 경우에 피해가 우려되면 적극적으로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이의신청준비를 하거나 기술내용을 참고하여 회피설계를 하게 됩니다.


    (4)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여부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청구제도)
    특허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이후에 5 년 이내에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신청한 출원 만, 실제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심사청구가 이 기간 내에 없으면 출원은 취하처리(원래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공개된 기술내용 등, 출원사실은 남아 있게 됩니다.
    아이디어프로에서는 특허출원 시에는 심사청구를 함을 원칙으로 하여 비용의 산정과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먼저 심사를 받아 빨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a. 공개된 출원의 기술내용을 제 3 자가 무단으로 침해, 실시하는 경우

    b. 방위산업분야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출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출원, 신기반기술개발사업 등 신기술개발지원사업결과물의 출원, 국가품질인증사업결과물의 출원, 해외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 자기실시 또는 실시준비중인 출원, 전자거래촉진법에 직접 관련이 있는 출원.

    위의 우선심사는 신청과 동시에 무조건 받아들여 지는 것이 아니고 심사관의 심사,검토로서 우선심사를 거부할 수 있고, 우선심사 시의 심사결과는 송부하지만, 등록 또는 거절의 확정결정은 출원 이후 1년 3 개월 경과 시에 수행합니다.

  • Q. 특허청구범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한 내용 중, 출원인이 개발한 기술부분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 만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술적인 효과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1) 특허청구범위는 다항제(多項制)라 하여 번호를 붙여가면서 그 수의 제한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항의 수가 증가하면 출원/등록/권리유지비용이 대폭 증가하므로 무조건 청구항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다항제에서 중심이 되는 기술부분을 독립항이라 하여 수의 제한없이 기재할 수 있고, 중심이 되는 기술부분을 한정하거나 수식, 제한, 예시를 제공하는 항을 종속항이라 하며 역시 수에 제한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종속항은 독립항에 종속되어 독립항에 기재된 구성을 한정, 수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재방식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특허청구의 범위는 번호를 붙여가면서 기재하고 독립항과 종속항은 [ . . .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 ] 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종속항은 수식하는 항을 [ 제 1 항에 있어서..] 라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위에 나온 부품은 [ 상기 ..] 라고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재방식입니다.

    (4) 실용신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독립항을 1 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5) 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되는 용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온 부품의 명칭, 번호와 완전히 동일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거절 대상이 될 수있고, 이러한 거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정할 수있습니다.

    (6) 종속항은 독립항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변형가능한 변형예, 대체가능한 구성부품, 구체적인 설명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항과 결합하여 기술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7) 독립항에 기재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재방식은 전반부에 기존에 있던 기술분야를 언급하고 그 기술분야에 새롭게 개선된 기술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앞의 종래기술부를 선언부(preamble)라 하고 이미 있던 기술구성을 언급하게 되는 바, 이것은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는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예) [특허청구의 범위] 몸체와 커버, 액정부, 버턴부, 안테나를 가지는 통상적인 휴대용 통신기기에 있어서, --(선언부)

    상기 액정부는 2 단으로 분리구성되어 상기 커버와 몸체부에 각각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중폴더형휴대폰 ---(추가특허기술부)

  • Q. 특허청구범위란?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특허명세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출원된 기술내용 중,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CLAIM)가 기재됩니다.(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이 특허청구범위는 출원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부분으로서 특허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발명의 설상세한 명부에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해당 특허권의 권리가 아니고 특허권의 침해 시에 법원, 검찰에서의 판단 기준도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되어 있는 기술인가를 중심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에는 이 특허청구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1.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을 파악하는 기준이 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 중에 중요한 구성부분 만을 추출하여 기재하며,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술부는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되는 도면은 특허청구범위를 파악하는 참고사항과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이 됩니다.


    2. 발명의 상세한 부분의 설명은 특허청구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부분에 설명되는 제품, 기술은 하나의 예로서 제시되는 것이고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특정 물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백미러에 대한 기술이고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서 승용차의 백미러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면 모든 자동차의 백미러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것을 실시예(embodiment)라고 합니다.


    3.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 만을 기재하게 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구성요소 만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작용효과는 기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
    [ ..를 구비하여 작동성이 증대되고, ...를 가짐으로서 경제성이 증대되고 .. ] 등의 해당 기술의 효과는 일체 기재할 수 없고 단지 구성요소 만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특허출원 시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을 여러개로 구성하는 다항제를 사용할 수 있고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의 지적에 따라서 삭제 , 가감 또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5. 특허청구범위의 항이 많다는 것은 그 기술의 권리부가 넓어지는 것이므로 무체재산권이 확대된다는 의미로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비용과 등록비용 및 권리유지비용이 항의 수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즉, 재산세가 증가하는 개념입니다.)

    6. 특허청구범위는 가급적 광범위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너무 넓게 잡으면 선등록된 다른 특허와 저촉되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기술내용을 포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특허출원용의 도면의 종류는?

    * 사시도
    제품의 구성을잘 알 수 있도록 외관상에서 보이는 그대로 도면

    * 분해사시도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해된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 일부파절사시도
    내부 구성을 알 수 있도록 외부중,일부를 잘라낸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 단면도
    내부 구성을 알 수 있도록 일정단면을 잡아 도시하는 도면(횡단면,종단면도)

    * 반단면도
    내부 구성과 외부구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중심선에서 일 측만을 단면으로 도시한 도면

    * 평면도
    제품을 위에서 내려다 본 도면

    * 사용상태도
    제품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 측면도
    제품의 옆에서 본 도면

    * 정면도
    제품의 앞에서 본 도면

    * 블럭다이아그램
    전자회로의 블록, 제법, 공정특허, 프로세스특허에서 공정을 설명하는 단계별 블럭도면

    * 설명도
    사용방법이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면

    * 그래프도
    화학,금속, 전자 등에서 작동이나 성능을 설명하는 그래프

    * 분석표
    화학,약학,금속 등의 성분분석, 약효분석표

    * 사진
    조직현미경사진, 처리가공상태사진, 제품사용상태의 사진 등
  • Q. 특허출원 시의 도면에 대하여.

    특허출원에 사용되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출원을 위해서는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도면없이도 기술내용의 설명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제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도면은 수작업도면, CAD도면,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려한 도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시와 꺠끗한 도면은 특허취득을 용이하게 합니다. 아이디어프로에서의 출원 시에 개략적으로 도면을 수작업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첨부 또는 팩스전송하여 주시면 아이디어프로의 도면사가 CAD 로서 미려하게 작성하여 드립니다.

    특허도면에 사용되는 제품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도시한 제품에 만 기술의 권리가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 관한 특허라면 어떠한 휴대폰을 도면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도시한 휴대폰에 만 특허권이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휴대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면번호: 대부분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있도록 여러 장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여러장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1 , 도2 , 도3 ,,, 의 방식으로 도면번호를 붙여주시고 도면의 설명부에서 도면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 도 1 은 본 발명의 휴대폰케이스의 사시도. 도 2 는 도 1 의 A-A 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3 은 본 발명의 휴대폰케이스의 측면도. . .)


    도면 중의 부품의 번호:
    도면에는 부품의 번호를 붙여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번호에 따라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 떄에 부품명 뒤에 ( )를 붙여서 번호를 붙여주십시오.
    (예: 휴대폰커버(10)에는 액정화면(11)이 부착되고 액정화면(11)은 LCD디스플레이(12)를 사용할 수 있고,. . .)


    번호는 중복만 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붙여도 무방하나, 같은 기술영역의 부품은 같은 일련의 자릿수를 택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마우스의 관한 발명인 경우, 마우스의 케이스부품에는 1자리수를 붙이고, 전자작동부품에는 10 자리수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마우스케이스(1), 마우스볼(2), 볼가이드(3)-인코더(10),인코딩기판(11), 광센서(12),인코더휠(13) )


  • Q. 특허명세서작성 시의 주의사항은?

    ▒ 명세서에 기재되는 기술 내용의 설명 시의 주의점 ▒

    1. 용어의 선택은 자유이나 가장 근접한 용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품이나 구성을 설명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명칭을 붙여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서 부품 명칭을 붙여주십시오. (예: 안경다리-안경레그, 안경렌즈-글라스렌즈, 삽입부품-인서트, 돌출부-돌기)

    2.용어는 가능한 업계의 표준용어로서 학술적인 단어를 국문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작업현장에서 만 통하는 은어, 자사에서 만 사용되는 기술용어, 일본식용어, 자사사양의 약어 등은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기술분야의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준적이고도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명세서는 전체를 국문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만 영어, 외국어, 한문을 괄호 내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분야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국문이 없을 때에는 영문을 그대로 독음하시면 되고 괄호로서 영어원문을 표기합니다.
    (예; 다시방, 기리. ITR34형, 뻬빠, 시아게, 마티스사양, 캔바스형, 네지, (사용불가)
    비커스(Vickers)경도계, 벨크로(Velcro), 캔틸레버(Cantilever), TIG, MIG -사용가능 )

    3. 예시적인 도면으로 부품번호를 붙여나가면서 구성, 형상, 작용을 차례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발명의 구성부에서는 도면이 대부분 필요하나, 이 도면은 하나의 예로서 채택되고 해당 도면의 물품에 만 특허권의 권리가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백미러의 발명의 경우, 자동차 백미러를 예시적으로 도면으로 도시하지만 도시된 물품에 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용 백미러라면 모든 종류의 것에 적용됩니다.

    4.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서 구성의 목적과 효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의 제품이나 기술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 계시는 종래 제품이나 기술의 내용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5. 특허명세서의 페이지수의 제한은 없으나 구성, 목적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명세서는 기술내용과 난이도에 따른 페이지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명세서가 20 페이지를 넘어가면 특허청관납요금이 추가되고 불필요하게 내용을 늘이는 것은 특허취득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발명하신 기술이나 제품에 대하여 간결하게 핵심 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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